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 신속심의를 통한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와 함께 국내ㆍ외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정보,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성적 불법영상물은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정보(음란정보, 권리침해정보 등)는 소관 부서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심의대상 유형 | 세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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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 성적 불법촬영정보 (제14조) |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불법촬영정보, ▲성적촬영물의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 정보 |
성적 허위영상정보 (제14조의2) |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얼굴 · 신체 · 음성 등을 성적으로 편집 · 합성한 영상 | |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제24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진 등 | |
기타 디지털성범죄 정보 | 성적 불법촬영정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 | 성폭력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및 상담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1377과 비대면·비공개 상담 챗봇(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