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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 (2022.06.02.업데이트)
작성자 정보문화보호팀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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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

(2022.06.02.업데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Q&A로 제공드립니다.

 

 

Q1.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코로나19 관련 정보 중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2. 특정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3.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4. 허위 ·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Q2.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A2-1.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되었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정보 등을 상세히 게시한 글에 대하여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로 의결하고 곧바로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관할지역 경찰청과 보건소가 나서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또한, 일부 SNS에서 정부 통합로고 이미지를 프로필에 사용하면서 인터넷에 공개되는 코로나19 관련 상황 정보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해당 페이지를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SNS인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겠다고 판단되어 해당 SNS 운영사에 자율규제를 요청하였고 해당 SNS 프로필이 정부 통합로고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교체되었습니다. 

 

A2-2. ‘○○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더라, ○○○아파트 ○차에 산다고 하더라’며,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 명까지 구체적으로 SNS에 떠돌고 있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져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3. ‘4번째 확진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 측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다’며, 지역과 병원명을 적시한 게시글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4번째 확진자는 현재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2-4. 단순히 개인적 의견 표명을 벗어나,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덩어리인 짱○(중국인)와 ○○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비하 ·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중국, 중국인 등)에 대한 적대적, 위협적, 비하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2-5. ‘○○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격리수용 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나는 어떤 병원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하여 접속차단으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6.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중국인 환자 죽었는데 양성이라고 발표 했었다’, ‘○○에서 코로나 검사 중이던 ○족 부부가 도주를 했다’, ‘○○ ○○병원 응급실을 경유한 중국인이 40도 이상 고열로 격리되어 보건소 정밀검사 중이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게시된 정보들은 해당 지자체, 보건소, 관할 경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들이었습니다.

 

A2-7.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 지역을 지칭하며 ‘○쌍도(경상도 혐오표현)에 창궐한 대구폐렴을 종식하려면 김△△(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방화범) 쉐프님을 투입해야한다’,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 다시 한번 지하철에 불을 질러 ○쌍디안(경상도 사람의 혐오표현)을 통구이로 만들어서 코로나를 잡아야한다’, ‘이참에 광주에서 함퍼지고 봉쇄시킨 후에 땅크로 홍○새끼들(전라도 사람의 혐오표현) 싹다 밀어죽여야 된다.’, ‘싹다 뒤지는거 말고는 잘 한 일 없을 테니 전라○(전라도 사람의 혐오표현) 모두다 코로나 걸려서 뒤졌으면’ 등 특정 대상을 차별 ·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8. 대통령의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방문 시 청와대가 제공한 특별 도시락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된 ○○의 한 대학의 도시락(심지어 청와대 마크 스티커도 붙어 있음)’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심의를 통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9. ‘32번 확진자 ○○○제약회사 직원, ○○ ○○(지역) 담당, 방문병원 15군데, 직원회식, ○○ ○○병원폐쇄, 00시 ○○관, 00시 ○○노래연습장’ 등 32번째 확진자의 동선이라며 게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실제 32번째 확진자는 2009년생 초등학생입니다.

 

A2-10. 뉴스 댓글에서 ‘○○ 법무연수원에서 신입 연수중인데 발열자가 있지만 격리하지 않고 단체생활 중이며 1339에 신고하지 말고 교육계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심의를 통해 삭제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2-11. ‘○○동 자가격리자 거주지라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지역에 스티커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의 사진을 지인에게 건너건너 받았다면서 게시한 글에 대해 삭제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확진자의 정보가 아닌 자가격리자의 상세한 거주지 정보는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정보공유의 목적을 넘어 지역사회에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여 방역대책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2-12.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조작해 가짜 양성 환자를 만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음성이었다가 다음날 양성이라고 코로나 약이라며 주는 약을 봤더니 신경안정제라 법적으로 걸어놨다고 한다’, ‘○○시 확진자가 □□시 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찾아가보니 음압병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항의하니까 □□시에는 ○○시 확진자가 온 적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하여 접속차단으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역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력을 끼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13. 포털사이트 내 카페 및 블로그에서, ‘생명활동의 필수인 산소공급을 막는 마스크 쓰기는 온 국민을 환자로 만드는 발암정책이자 발병정책’, ‘마스크 상시 착용은 저산소증, 이산화탄소 과다증으로 면역력을 무력화시키고 건강악화와 온갖 질병을 유발 한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약한 바이러스이며 90대 고령자도 의학적 치료 없이 자연치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방역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14.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을 좌경화시키려는 목적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적·경제적 이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의사들을 이용해 방역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좌파 홍어 의사들을 깔아두면 주가조작 및 담합으로 의료 전 분야(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를 독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주의와 편견을 조장하고, 코로나19에 맞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사 등 특정 집단의 역할을 왜곡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15. ‘코로나 검사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엉터리’, ‘진단키트 오염이 부지기수’, ‘검사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더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과장된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2-16. ‘다른 회사들은 다 했는데 A사는 노인층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 ‘A사의 백신은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 ‘독극물도 아니고 (A사 백신을) 맞았다 하면 그냥 죽어버린다’, ‘관리에 문제가 생긴 백신도 그대로 국민들에게 맞힌다’는 내용을 제공하는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17. '화이자를 접종한 용인외고 3학년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용인외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치료 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중임에도, 허위사실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방역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18. 대통령 백신 접종 관련, ‘AZ 백신 통에 화이자백신을 넣었다’, ‘AZ 백신 바꿔치기’,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는 종로 보건소 간호사가 아니라 청와대 간호장교로 밝혀졌다. 모든 것이 쑈였다’ 등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정당한 비판 또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고, 특정 백신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19. ‘암을 포함해 모든 병이 발생할 수 있고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게시글, ‘백신 맞고 기형아 출생, 꼬리 달리고 팔다리 8개’라는 내용을 제공한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20.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후 추가접종 안하면 과태료' 제목의 인터넷 언론보도 기사를 인용한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용된 기사는 백신 추가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골자의 내용으로 기사제목이 '과태료'에서 '시설 사용불가'로 정정되었으나, '백신 추가접종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21. ‘캐나다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산모들이 사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86건의 사산 케이스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 동영상에 대하여 접속차단으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허위사실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요구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Q3. 인터넷 이용자들이 감염병 의심되는 내용을 올리는게 왜 잘못인가요?

A3.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피해 확산 속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배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현재 공개되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라면 신고(통신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kocsc.or.kr),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전화(1377) 이용

    신고된 건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인의 심의위원이 논의하여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정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만을 제기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 등),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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